과학기술연구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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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홍익대학교 부설 과학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연구소는 홍익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에서 학문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하 여 국가 사회에 공헌하며, 산학의 일체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1.1.> 1. 기초과학의 발전에 관한 연구 2. 컴퓨터공학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3. 토목공학, 도시계획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4.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의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5. 전기·제어, 전자, 전파공학의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6. 화공시스템의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7. 산업공학의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8. 신소재공학의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9.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2장 임직원 제5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자문위원 약간인 3. 운영위원 약간인 4. 감사 1인 5. 간사 1인 6. 연구부장 각 1인 7. 연구부간사 각 1~2인 제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할 수 있다. ②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보선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 로 한다. 제7조(임직원의 직무) 연구소 임직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내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연구센터를 관장한다. 2.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감사는 연구소의 운영 및 회계를 감사한다. 과학기술연구소 규정 7-2-6-15.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처리한다. 6. 연구부장은 연구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7. 연구부간사는 연구부장을 보좌하며, 연구부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임직원의 선임) ①소장과 감사는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④운영위원은 연구부장 및 공과대학 소속 연구센터 소장으로 구성한다. ⑤연구부장은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⑥연구부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의2(임원의 수당) 연구소 임원에게 간접비 한도 내에서 과제관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연구소 임원이 다른 보직을 수행하여 중복 수당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 보직수당이 높은 금액 한 가지만 지급한다. <신설 2020.11.1.> 제3장 조직 및 요원 제9조(조직)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 2022.1.1.> 소 장 감 사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간 사 - 제1연구부 : 기초과학 계열 - 제2연구부 : 컴퓨터공학 계열 - 제3연구부 : 건설환경공학 계열 - 제4연구부 :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 계열 - 제5연구부 : 전자전기공학 계열 - 제6연구부 : 화학공학 계열 - 제7연구부 : 산업·데이터공학 계열 - 제8연구부 : 신소재공학 계열 제10조(연구실) ①연구소의 각 연구부에는 연구실을 둘 수 있다. ②연구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연구원) ①연구소의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교수, Post-Doc 연구원, 연구원, 과학기술연구소 규정 7-2-6-2보조연구원 및 위촉연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 ②연구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 1. 책임연구원 : 본교 부교수급 이상 2. 선임연구원 : 본교 조교수급 이상 3. 연구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사립학교 법」 및 본교의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음) 4. Post-Doc 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5. 연구원 : 석사학위 소지자 및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6. 보조연구원 : 학사학위 소지자 및 동등한 자격을 자진 자 7. 위촉연구원 : 위 1호 내지 6호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③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제12조(직제) ①각 부서의 직원 및 요원의 임명 기타 직무에 관한 세칙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② 기타 복무에 관하여는 본교의 복무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회계 제13조(경비) 본 연구소의 경비는 홍익대학교의 보조금과 연구소의 자체 수입 및 외부의 찬조금으 로 충당한다. 제14조(기금 적립) 수입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연구소 기금으로 연구소 내에 적립한다. 제15조(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기 말에 결산한다. 제16조(예, 결산)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규정의 개정) 연구소 시행세칙의 개정 또는 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20.11.1.> 부칙 1. (시행일)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전자공업연구소, 정밀계량연구소, 중화학공업연구소는 본 연 구소에 통‧폐합 된다. 3.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199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연구소 규정 7-2-6-3이 개정 규정(2013. 5. 28)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에 의한 임원의 수당은 2019년 10 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